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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7고단2740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0.경부터 광양시 B(지목: 임야)의 소유자이고 C종중(D 회장, E 총무)은 위 토지에 조성된 정해년 1647년 F 벼슬을 지낸 ‘G’ 할아버지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를 관리, 수호하면서 위 G의 분묘를 포함해 약 30명의 조상들의 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6. 7.경 광양시 B에 피고인의 가족(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묘지를 만들기 위해 광양 ‘H’(사장 I)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중장비와 약 4명 정도의 인부를 동원해 이 사건 분묘의 봉분을 삽과 괭이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166㎡ 면적에서 피고인의 가족 묘지를 만들기 위해 광양 H(사장 I)에 의뢰하여 중장비를 동원해 위 토지 위에 있던 피고인의 조부, 모친의 분묘를 같은 토지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다른 토지 위에 있던 부친의 분묘를 옮겨 위 토지에 함께 매장하고 표지석 3개, 상석 1개를 세우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 K의 각 법정진술

1. 종중현금출납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평장형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므로, 이는 분묘를 발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