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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9 2020노29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모로, 자폐성 발달장애 2급(사회적 연령: 약 2세 5개월)인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가정형편이 더욱 악화되자 피해자와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비정형 항정신병제 등 성분이 들어 있는 다량의 정신과 약을 국그릇에 쏟아 붓고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급성복합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살인) 뒤이어 피고인도 미리 처방을 받아둔 40일분의 약을 한꺼번에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귀가한 남편에 의해 발견되어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덕분에 회복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피고인이 수사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