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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250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1. 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안산시 상록구 C, D 소재 신축공사 현장 석재공사 관련 2016. 4. 1. 작성한 지불각서의 공사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