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4.18 2015나1701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당사자명’을 ‘성명’으로, 제5쪽 제18행의 ‘허베이번호’를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청구번호’로, 제8쪽 제9행의 ‘대안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9쪽 제1행의 ‘책임제한절차법’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별지 1 목록 ‘성명’란 기재 피고들 및 별지 2 목록 ‘망인’란 기재 망인들의 각 제한채권액을 모두 각 0원으로 변경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