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