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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8구단7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C 외 3인(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임대인들이 2012. 8. 6.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인 서울 중구 E 도로 111.2㎡ 중 1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신축된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4. 임대인들에게 변상금 42,167, 30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임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6295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임대인들이 아닌 원고로 판단되므로, 임대인들이 소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3.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36,026,5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