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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65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3년경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대구은행 C)를 개설하여 D이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위 예금계좌(이하 ‘원고 대여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의 진술). 2014. 2. 5.부터 그해 3월 5일까지 원고 대여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국민은행 E)로 합계 37,940,000원이 이체되었다

(갑1).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돈 37,940,000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한 이상 원고 대여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D의 돈이지 원고의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D의 편취행위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돈을 이체받은 경우에만 원고에게 이체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피고가 D의 편취행위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돈을 이체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는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D이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답변하는데, 피고가 D의 편취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예금계좌를 대여한 경우에는 D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D의 편취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예금계좌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