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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4 2013고정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5병과 안주 1접시 시가 140,000원, 아가씨 1명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