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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정신심리 및 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렸고, 이에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십여 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