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00]
1. 피고인은 2016. 8. 5. 04:06 경 서울 광진구 AD 지하 1 층 ‘AE’ PC 방 내에서 피해자 AF(23 세) 이 23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현금 9,000원 등이 들어 있는 돌체 지갑과 코치 클러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6:00 경 서울시 노원구 AG 빌딩 5 층 ‘AH’ PC 방 내에서 피해자 AI(22 세) 이 37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등이 들어 있는 BRERA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84] 피고인은 2016. 7. 30. 23:40 경 서울 광진구 AJ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AK’ PC 방 내에서 피해자 AL가 129번 PC를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투 미 지갑 1개를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F, A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장면 캡 처사진 첨부),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출력자료,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6. 7. 11. 수정되고 2016. 9.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9월(= 1년 6월 × 1/2) 6월(= 1년 6월 × 1/3)}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