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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D이 피고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이 늑장 대응했다는 불만을 품고, 위 D과 싸우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근무를 그 따위로 해도 되느냐, 새파랗게 어린놈이 뭐하는 짓이냐"며 E지구대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는 등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