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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21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2,616원 및 그 중 23,402,413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