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6.11 2015허1591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2. 21./ 제40-2013-1112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안과용 수술기계기구(백내장 수술 및 유리체절제술에 사용됨 - ophthalmic surgical machines for use during cataract surgery and vitrectomy), 안과용 수술기계기구의 부품, 외과용 봉합사(surgical sutures), 외과용 칼(knives), 외과용 블레이드(칼날 - blades), 외과용 바늘(needles), 의료용 흡인관주용 팁(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의료용 플루이딕 팩(fluidic packs), 의료용 핸드피스(handpieces), 의료용 안구패드(medical eye pads), 의료용 안구보호대(shields), 의료용 안구쟁반(trays), 의료용 콜렉션쟈(collection jars), 의료용 배농가방(drainage bags), 의료용 장갑(gloves and mitts for medical use), 안과용 수술기계기구용 소프트웨어(parts and software therefor) 4) 출원인 : 원고

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 8./ 2014. 7. 16./ 제104852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ic equipment, namely, a full line of biliary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use in endoscopic procedures

다.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용 수술 기계기구는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 안과에서만 사용되는 기계기구이다.

담관용 내시경장치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검사 및 측정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 상이하다.

양 상품은 각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수요자층, 제조업자 및 판매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