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아들 친구의 누나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호의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기거하다가,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 여 보야 사랑해’, ‘ 여 보야 보고 싶다’, ‘ 그 남친하고 잘 자세요’, ‘ 나는 한강에서 죽겠어요
’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편지를 보냈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베푼 호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 친구의 누나로서 만 13세에 불과 하고 지적 능력도 다소 떨어져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것은 배신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도 매우 심대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에 가깝고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너무 무겁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