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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18 경 전 남 고흥군 포두면 평 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평 촌길 12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