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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51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원 지급 부분 제외). 나.

2.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건의 보관료로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