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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가단19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4. 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97,575,800원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이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때 원고는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 내용을 들었다. 라.

원고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의 피고인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제기하자 부대항소하였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그 탓에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