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16. 자산보유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13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15동 8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654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9. 1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4,100,000원, 지방교육세 410,000원 합계 4,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244,720원(가산세 1,144,720원 포함), 지방교육세 483,470원(가산세 73,470원 포함) 합계 5,728,1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