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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15. 밀양시 B 소재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308.5평의 마루시공을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루시공을 하게한 후 지급할 공사대금 중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73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칠곡군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42.5평의 마루시공을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시공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2,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1. 함양군 E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 마루시공을 해주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또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 시공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1,6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 경산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