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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3고정45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23:4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안개로 인하여 장애물에 부딪힌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2012. 10. 4.부터 2012. 11. 28.까지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약 70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15일 가량 외출하여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20일 이상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2,872,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0원 등 합계 24,5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 07:00경 인천 남구 수산동에 있는 능골로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상대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