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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 인은,

가. 2017. 10. 9.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501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때마침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 자의 아래 속옷을 옆으로 젖힌 후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7. 10. 11.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던 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 자의 아래 속옷을 옆으로 젖힌 후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모아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6: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