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은 경찰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