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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11: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TG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204번 길 26 앞까지 500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TG 승용차로 주차 중인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23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