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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2:40 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로부터 1회 당 현금 8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만 원 내지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22: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을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 매수 남성 및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압수 휴대폰 문자 내역 등 확인)-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 압수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범행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