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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6고단19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E 종중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회원 이자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종중 소유의 공주시 F에 개설된 마을도로 인근 거주자이다.

한편 피해자 G은 2014. 9. 경 공주시 H에 ‘I’ 이라는 상호로 반려 동물 장 묘업체를 운영하고자 공주 시청 등록까지 마친 사람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여 영업장에 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 과정에서 동물 사체 이동, 오 폐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 하여 위 도로로 편입된 종중 소유 임야의 원상 복구를 핑계로 위 도로를 폐쇄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27.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4. 12. 22. 경 공주시 J 마을 이장 K에게 경계 측량으로 확인된 내용대로 마을도로로 사용 중인 종중 임야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K은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물어 2015. 2. 27. 위 F에 개설된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포장을 걷어낸 도로 한 가운데에 쇠사슬 및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쇠사슬을 이용하여 도로를 가로막고 그곳은 사유 재산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려 동물 장 묘 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1. 자 범행 피고인 C은 위 1 항과 같이 표지판을 세워 피해자의 통행을 막았음에도 피해 자가 위 도로를 계속 이용하자, 2015. 11. 11. 경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F 종중 소유 임야 경계를 침범한 도로 부분에 철 대문과 철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