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E는 2015. 7. 7.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대구 서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 ‘ 징 기스 칸’ 게임 기 30대, ‘ 알파 케이’ 게임 기 30대, ‘ 화 신성’ 게임 기 30대, ‘ 슈퍼 드래곤 3’ 게임 기 30대, ‘ 고 빙고’ 게임 기 20대 등 총 1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 장의 ‘ 이벤트’ 쿠폰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 이벤트’ 쿠폰을 제시 받으면 위 점수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 이벤트’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 이벤트’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전항의 게임 장 뒷문 계단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 로부터 그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 이벤트’ 쿠폰을 1장 당 8,000~9,000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 환전 영상의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게임 장 내부 CCTV 확인 및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