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린 자녀 양육비 마련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주로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 정도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