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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므로 이를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스친 수준에 불과 한데 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내부는 승객들과 라디오 소리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의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 법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