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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3. 01:03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51 몽촌토성 역 삼거리 앞길을 송파구 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올림픽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교통 섬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 5 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두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