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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637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의 형부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4780호로 대여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6. 3.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부 사이인 원고와 C는 생활비 등을 위하여 2012. 6.경부터 2013. 7.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C가 2013. 10. 30.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