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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영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