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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한신공영(이하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 4개동 2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6. 21. 피고로부터 위 PL창호공사 중 유리를 제작하여 창짝에 끼워 이 사건 아파트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사금액) 평 단가, 6 12 6일그린 3,000원, 6 12 6양투 3,000원, 5 12 5양투 2,300원 시공비, 세팅블럭 포함, 분합H2350 금액적용, VAT 포함 창짝은 원고가 운반하고, 양면실리콘을 작업하여 현장문틀에 끼운다.

제3조(납품기간) 원고는 현장 작업공정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시공사 일정에 유리납품을 하여 후속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으며 당사 코킹, 샤시 시공팀, 제작팀과 유대하고 일정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조건) 시공사 기성비율과 동일지급한다.

원고는 납품과정에서 시공사 기성 전 발생하는 인건비 외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피고는 기성받는 날 10일 이내 원고에게 동일방식 기성비율로 지급한다

(원고가 피고와 협의한 기성서류 도착).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7층 첫 입고 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시공사, 시행사 시방서에 준하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 인정제도가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피고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고 제작토록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권)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피고가 판단될 경우 작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