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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고정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 1호 터널 매표소 앞 도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남산 1호 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남산 1호 터널 매표소 2번 게이트를 통과하여 편도 2 차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노면에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과의 추돌을 피하려 급제동 하면서 그 곳 우측에 설치된 남산 1호 터널 외벽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로부터 H 명의의 C 옵티마 승용차를 100만 원을 주고 양수 받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