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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광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공소사실은 J로 되어있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호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8,227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1. 메모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