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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9 2013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5: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길이 11cm, 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법률상 현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이나 참고로 검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