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5: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길이 11cm, 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법률상 현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이나 참고로 검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