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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376 판결

[손해배상][공1975.2.1.(504),8235]

판시사항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소지한 자의 인도지시가 있는 경우와 상법 129조 820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해상화물운송인은 상법 제129조 , 제820조 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소지한 원고은행의 인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고려해운주식회사 외 2명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은행은 1969.8경 소외 마아벨코리아주식회사가 소외 이와이 무역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제1, 2, 3, 4 목록기재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대금의 결재를 위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동 마아벨회사는 동시경 원고은행과의 사이에 그 대금지급보증에 의하여 발생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수입물품에 대한 수하인을 원고 은행이나 그 지정인으로 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원고은행에 차입하고, 본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원고은행에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이와이 회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원고 은행에 송부하도록 통지한 사실, 위 이와이 회사는 그 통지에 따라 피고 고려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동년 10.30자에는 이건 제1물건을, 동년 11.14자에는 제2물건을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각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해상운송계약을 맺고,동 피고회사는 각 그 때마다 위 각 물건을 선적하고 그 수하인을 원고은행이나 그 지정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여 위 이와이회사에게 교부하고, 동 이와이회사는 그 선하증권을 위 각 물품에 대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와 함께 원고은행에 송부하고 그 각 선적서류의 사본을 각각 위 마아벨회사에 송부하여 원고은행은 동년 11.12자로 이건 제1물건의, 동년 11.22자로 이건 제2물건의 각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원본을 수령하고, 위 마아벨회사는 그 사본을, 제1물건에 대하여는 동년 10.30자로(원판결의 1969.11.30자는 오기로 인정됨) 제2물건에 대하여는 동년 11.14자로 각 수령하였고, 위 제1물건을 선적한 선박은 동년 11.1에, 제2물건을 선적한 선박은 동년 11.19에 인천항에 각 입항한 사실, 위 이와이회사는 또한 1969.11.22 피고 흥아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이건 제3, 4 물건을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해상운송계약을 맺고 동 피고회사는 동시경 위 각 물품을 선적하고, 위와 같이 원고은행이나 그 지정인을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여 위 이와이회사에게 교부하고 동 이와이회사는 동시경 그 각 선하증권을 송장 및 포장명세서와 함께 원고은행에 송부하고, 또한 그 각 선적서류의 사본을 위 마아벨회사에 송부한 사실, 원고은행은 위 선적서류의 원본을 동년 12.6에 수령하였고, 위 마아벨회사는 그 사본을 동년 11.22에 수령하였으며, 위 각 물품을 선적한 선박은 동년 12.2에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 피고들 운송회사는 위 각 입항일자에 원고은행과 위 마아벨회사에게 위 각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마아벨회사는 피고들 운송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원고은행과의 사이에 이건 각 물품에 대한 그 결재대금 상당의 수입금융대부계약(원판결의 수출금융대부계약은 오기로 인정된다)을 맺고 그 대부금으로 원고은행의 위 결재대금으로 발생되는 구상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동 대여금채무는 본건 수입물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대금으로 변제하되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또 다시 본건 각 물품을 양도담보조로 원고은행에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은행으로부터 본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도 승인(T/R)을 받은 사실, 원고은행은 위 마아벨회사가 본건 각물품을 피고들 운송회사로부터 각 인도받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취함에 있어 그 필요서류로서 제출되는 본건 각 물품에 대한 각 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사본에 원고은행이 이른바 “첵크드”(checked)라는 원본 대조필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위 수입금융을 대여한 후에는 그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까지 지급받았고, 위 마아벨회사가 이건 각 물품을 인도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은 1970.1.27 부터 동년 6.26까지 전후 5차에 걸쳐 각 수출 승인을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은행은 위 마아벨회사로부터 본건 각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원본이 도착하기 이전에 본건 수입물품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위 마아벨회사를 통하여 피고들 운송회사에게 본건 각 수입물품을 위 마아벨 회사에게 인도하도록 각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들 운송회사는 그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된 원고은행의 지시에 따라 그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본건 각 수입물품을 위 마아벨회사에게 인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한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운송회사가 위 마아벨회사에게 본건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였어도 그 인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은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거나 또는 원심과는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해상화물운송인은 상법 제129조 , 제820조 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소지한 원고은행의 인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위 법조를 오해하여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사건 수입화물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하게 위 마아벨회사에게 인도되었는데 이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관공무원이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반입물품확인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 시행된 재무부통첩에 위배하여 물품인도지시서(D/O)의 첨부없이 이를 하여준 데 기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세관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과는 반대로 본건 수입물품은 원고은행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아벨회사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수입화물이 원고의 지시도 없이 불법하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소론이 공격하는 재무부통첩의 정당여부를 따질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판결에는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22.선고 73나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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