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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20.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2017. 10. 20.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수원지방법원 2019. 2. 8.자 2019초기150 결정)됨으로써 당초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형도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