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20.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2017. 10. 20.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수원지방법원 2019. 2. 8.자 2019초기150 결정)됨으로써 당초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형도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