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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원심이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