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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2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과 E, F(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등의 강도 범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자신과 피고인 A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등과 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강도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3월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B 와 피고인 A 등 사이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피고인 A 등의 강취행위는 시간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