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4196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지상 원고 소유의 건물 2층(1층에는 원고가 거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는 국민은행 당리동지점에서 2001. 3. 19. 20,000,000원, 2001. 9. 6. 26,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00,000원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 중 35,000,000원을 대신 갚기로 약정(이하 ‘대출금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처인 D는 2000. 11.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16.,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1번 차용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의 처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한 카드대금, 위 대여금,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금 반환 약정 등을 정산하면서 2003. 2. 26.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2, 3, 4번 차용증 3장을 교부받았다.

<2번 차용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 D는 2001. 8. 6. 피고에게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해 주었는데, 피고가 대출받은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

변제기 : 2007. 4. 5. <3번 차용증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3 > 차용금 16,000,000원(이자 포함) 변제기 : 2004. 10. 16. <4번 차용증 갑 제6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4 > 차용금 19,000,000원(이자 포함) 변제기 및 변제방법 : 2003. 4. 15.부터 48개월 동안 피고가 D의 LG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다. 이후 원고는 2012. 6. 4. 피고의 차임지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 및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