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C과 D는 2008. 8.경 2억 원씩 투자하여 미곡처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8].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처리가 진행되었다.
- C은 처 E 명의를 내세워 2008. 10. 17. 미곡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을 설립하였다.
- D는 2008. 10. 20. 소외 회사의 사업부지 및 공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08.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 C과 D는 2008. 10. 21. G과 소외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2]. - C은 2009. 7. 29. E 명의로 당시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G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을 1, 2-4, 2-5]. 2. 그 후, C 등은 2009. 10.경 아래에서 보듯이 소외 회사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에게 잠시 공장 운영을 맡겼으며, 그 후인 2009. 12. 15. I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갑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9. D의 누나인 원고 앞으로 청구금액 1억 3,5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갑 1, 8]. 4. C과 소외 회사의 운영자였던 G, H, I 등은 2009. 10.경부터 미곡처리장을 매각하려고 시도하다가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2009. 12. 하순경 D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는 한편, 2009. 12. 29. 위 가압류해제 조건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 앞으로 액면금 1억 3,500만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