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7. 평택시 B 답 4,816㎡를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1. 9. 5. B 답 1,142㎡, C 답 1,302㎡ 및 D 답 2,372㎡로 분필되었다.
원고는 2012. 5. 17. 위 B 답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절차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6.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뒤 2014. 4. 2. 대토농지로 충남 천안시 E 답 2,852.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17,1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0. 10. 1. 지역농협에서 퇴직할 때까지도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2006. 3. 20. 팽성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원고가 충분히 자경하였으며, 지역농협에서 퇴직한 이후 2012. 5. 1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전업으로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