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재차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린 것이고,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10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