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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1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2:5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 교차로 6번 출구에 인접한 서면 교차로 갓길에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에 현수막을 걸친 채 정 차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번호판의 글씨가 일부만 가려 져 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이 가려 진 것일 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