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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5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2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2014. 6. 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2014. 6. 13.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위 중앙공원 내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충전을 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12:40경 위 중앙공원 내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형”하고 아는 척을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좌측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2014. 6. 1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중앙공원 팔각정 밑에서 피해자 E(49세) 등 중앙공원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팔 새끼 왜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