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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동 20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와 "술 먹은 김에 너를 죽여 버리겠다, 오늘 내가 칼침 한 번 줄까"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가량 쿡쿡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