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2. 2. 1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 13.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F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F, 감사 G 등에게 이사회 소집이 통보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동생인 H가 마치 이 사건 회사가 2012. 2. 13. 10:00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2012. 2. 13.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계로 이사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당시 대표이사인 F이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7. 17. 14:00경 서울 강남구 I, 4층에서 대표이사 F, 감사 G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J, K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며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2012. 7. 17. F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변경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