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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6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현장 주출입구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설안전패트롤 관련 감독요청,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