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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18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