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6:0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이동 ‘주연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영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9.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